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

🧭 서론: 고령화 사회,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곧 복지입니다

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.
하지만 정년이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‘일할 수 없는 사람’이 되는 건 아니죠.
경험과 기술을 가진 시니어 세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
**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」과 「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」**입니다.

이 두 제도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,
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‘일석이조’ 제도입니다.


💡 본문 1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
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‘정년 연장’뿐 아니라, 정년 후 재고용, 계속 근무, 정년 폐지 등의 형태도 인정됩니다.

✅ 지원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
  • 정년이 만 60세 이상이거나, 정년이 없고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

✅ 지원내용

  •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(최대 2년)
  • 근로형태에 따라 분기별·월별로 차등 지급
  • 정규직, 재고용 계약직,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가능

✅ 신청방법

1️⃣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(EI) 사이트 접속
2️⃣ [기업지원 →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] 메뉴 선택
3️⃣ 사업자등록증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첨부 후 온라인 신청

💬 서류는 반드시 실제 근로관계가 증빙돼야 하며, 허위 기재 시 환수 대상입니다.


💼 본문 2.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이란?

이 제도는 단순히 “고령자 채용”만이 아니라
고령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입니다.

✅ 지원대상

  •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전체 인원의 20%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
  •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·장비·편의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

✅ 지원내용

  • 사업장 환경개선비 최대 2천만 원 지원
    (냉난방기 설치, 안전장비 교체, 작업장 조명 개선, 고령자 휴게공간 조성 등)
  • 자부담 비율은 최소 20%

✅ 신청절차

  •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→ [지원사업] → [고령자 고용환경개선사업]
  • 사업계획서 + 견적서 + 사진자료 + 고용현황표 제출
  • 현장심사 후 보조금 지급

🧾 본문 3. 지원금의 실제 효과와 사례 보기

서울의 한 인쇄업체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며
고용유지장려금으로 1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
또한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‘고용환경개선자금’ 1,800만 원을 받아
생산 효율이 오히려 15% 향상되었다고 합니다.

즉, **지원금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“노동력 재투자”**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.


⚙️ 본문 4. 신청 시 기준 조건

  • 근로자 나이는 만 60세 이상 기준 (정년 59세는 제외)
  • 사업자는 고용보험 체납이 없어야 함
  • 근로자의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어야 함
  • 동일 사업장에서 중복 지원 불가

🌿 마무리: “은퇴가 곧 출발점, 인생 2막의 시작”

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,
그만큼 **‘일할 수 있는 노년’**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환경개선자금은
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“노년의 경험을 다시 사회 자산으로 바꾸는 제도”입니다.

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,
그 출발점은 ‘지속 가능한 고령자 일자리’일지도 모릅니다.


🔗 참고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