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
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일지도 모릅니다.
혼자서 아이를 돌보고,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
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운 싸움이죠.
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**‘미혼모·한부모 자립정착 지원금 제도’**입니다.
이 제도는 “혼자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”
경제적, 주거적,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복지정책입니다.
💡 한부모 자립정착 지원금이란?
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,
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
생계·양육·주거·교육·심리 지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즉,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
“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제도”
입니다.
👩👧 지원대상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연령 |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(모·부 모두 가능) |
|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|
| 특례 | 미혼모·이혼·사별·사망 등 사유 포함 |
| 기타 | 자립 준비 중인 보호종료 한부모 청년 포함 |
💬 예: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2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.
💰 지원내용
| 항목 | 지원금액 | 내용 |
|---|---|---|
| 자립정착금 | 최대 150만 원(일시금) | 보호시설 퇴소·자립 시 지급 |
| 아동양육비 | 월 25만~30만 원 | 자녀 1인당 지급 |
| 추가지원(청소년한부모) | 월 35만 원 + 검정고시 학습비 | 학업 병행 시 지원 |
| 주거지원 |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| LH·SH공사 협력 |
| 의료지원 | 건강보험료·진료비 감면 | 최대 100% 지원 |
💡 특히 자립정착금은 퇴소 시 한 번에 지급되며,
주거보증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🏢 신청 방법
1️⃣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️⃣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서 작성
3️⃣ 소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
4️⃣ 자격심사 후 승인 시 통장으로 입금
💬 미혼모의 경우, 출산증명서와 모자보호시설 퇴소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🌿 실제 사례
인천에 사는 27세 미혼모 김모 씨는
출산 후 보호시설에서 1년을 생활하다가
‘한부모 자립정착 지원금’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
그 돈으로 작은 원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,
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
“혼자였지만, 정부의 손이 제 등을 한 번 밀어줬어요.”
그녀의 말처럼 이 제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
‘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’를 주는 복지정책입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자립정착금은 보호시설 퇴소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중복 지원 불가 (다른 자립사업 중복 시 제외)
- 소득기준 초과 시 일부 항목 제외 가능
- 한부모 등록 후 지원금 자동 연계 가능
💬 지원금은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에서 본인 지역별 세부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🌈 공감 이야기
가족의 형태가 달라도, 사랑의 무게는 같습니다.
미혼모·한부모 자립정착 지원금 제도는
그 사랑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의 약속입니다.
누군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걸 ‘희생’이라 말하지만,
사실 그것은 **‘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’**이죠.
혼자라는 이유로 힘들다면,
이 제도가 당신의 첫 번째 응원이 되어줄 거예요. 🌸
💬 참고 사이트
-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: www.bokjiro.go.kr
- 여성가족부 한부모정책 안내: www.mogef.go.kr
- LH공사 주거복지센터: www.lh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