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.
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.
그래서 정부는 **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’**를 통해
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,
**‘혼자여도 포기하지 말라’**는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.
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?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
이혼, 사별, 미혼 등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이
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즉, 부모 한 명이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
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이에요.
👩👧 지원대상은 누구일까?
한부모가족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소득기준과 자녀 나이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
✅ 기본 요건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
- 만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) 자녀 양육 중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것
💬 참고
기준 중위소득 60%는 2025년 기준으로
1인 가구 약 130만 원, 2인 가구 약 216만 원, 3인 가구 약 279만 원 수준입니다.
💰 지원금액
2025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월 25만 원 (1인 자녀 기준)
- **청소년 한부모 가정(만 24세 이하 부모)**은 월 35만 원
- 장애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추가 10만 원 지원 가능
이 금액은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되며,
지자체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(교통비·급식비·교육비 등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신청은 간단합니다.
주소지 기준으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📋 필요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자녀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👉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
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’ 검색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.
🌷 실제 사례
서울의 한 어머니 A씨는 7살 아이를 혼자 키우며
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늘 빠듯했습니다.
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했고,
매달 25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아이 교육비와 식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.
또 다른 사례로, 청소년 시절 아이를 낳은 22세 한부모 B씨는
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덕분에 월 35만 원을 받으며
아이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
이처럼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,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
⚠️ 주의할 점
-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가 성인이 되면(만 18세 이상, 고등학교 미진학 시) 지급이 종료됩니다.
- 부모가 재혼하거나 세대 분리 시, 가족관계 변동 신고가 필수입니다.
- 허위신청 또는 소득누락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.
🌿 공감이야기
한부모가족에게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.
“당신은 혼자가 아니다.”
그 말 한마디를 제도화한, 사회의 연대이자 위로입니다.
아이를 홀로 키우는 모든 부모가
“그래도 우리 아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”라고 말할 수 있도록,
국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.
혹시 주변에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,
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.
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
💬 참고 사이트
-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: www.bokjiro.go.kr
- 여성가족부 한부모 지원 정책: www.mogef.go.kr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