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·차상위 계층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금 – 집 걱정 덜어주는 복지혜택 제도

“사는 곳이 불편하면 마음도 무너진다.”
주거는 단순히 ‘사는 공간’이 아니라, 인간다운 삶의 기본입니다.
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‘집’은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.

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제도를 통해
‘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’ 돕고 있습니다.
오늘은 주거급여와 수선유지비 지원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💡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임차료나 주택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집세를 내기 어려운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,
자기 집을 가진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.

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며,
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함께 운영합니다.


👨‍👩‍👧‍👦 지원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일 것
  • 무주택 또는 노후주택 거주자

💬 차상위계층이란?
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조금 높지만,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.


💰 지원내용

① 임차가구 (전월세 거주자)

매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.
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
서울약 33만 원약 38만 원약 46만 원약 50만 원
지방약 23만 원약 28만 원약 32만 원약 37만 원

💬 월세가 지원 상한보다 높더라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
② 자가가구 (집이 있지만 낡은 경우)

‘수선유지비 지원금’을 통해 주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.

구분지원 내용최대 지원금액
경보수도배, 장판, 창호 교체 등457만 원
중보수주방, 화장실 개선 등849만 원
대보수지붕, 기초, 구조보강 등1,241만 원

LH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하고,
필요한 수준에 따라 공사 항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.


📝 신청 방법

1️⃣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️⃣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, 등기부등본(자가가구) 제출
3️⃣ 소득 및 재산 조사 → 대상자 확정 → 매월 지원금 지급

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👉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
‘주거급여’ 검색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.


🏠 실제 사례 보기

경남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오래된 시골집에서 살며
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었습니다.
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신청해 지붕 보수를 받고,
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또한 서울의 한 한부모 가정은 월세 부담이 커서 이사를 고민했지만,
매달 38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.
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,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.


⚠️ 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주거급여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주택 소유자가 가족(부모, 자녀)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임차가구의 경우, 월세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.

🌿 공감대

주거는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.
따뜻한 한평의 공간이 사람을 살리고, 가족을 지탱하게 하죠.
주거급여와 수선유지비 지원제도는 **“사는 곳이 곧 복지”**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.

혹시 주변에 낡은 집에서 힘겹게 사는 분이 있다면,
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.
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,
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


💬 참고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