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는 단순히 신체의 제약이 아니라,
삶의 불편함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.
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
**‘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’**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,
“장애인이 일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돕는 복지정책”입니다.
💡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?
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,
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
정부가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
휠체어, 보청기, 점자정보단말기, 자세유지용 의자 등
장애 유형에 맞춘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.
👩🦽 지원대상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기본대상 | 등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자) |
| 연령 | 전 연령 가능 (어린이·청소년·성인·노인 모두 포함) |
|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|
| 추가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|
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,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.
💰 지원내용
| 구분 | 지원항목 | 지원금액 |
|---|---|---|
| 이동보조 | 수동·전동휠체어, 보행기, 목발 등 | 최대 200만 원 |
| 청각보조 | 보청기, 인공와우 외장형 장치 | 최대 130만 원 |
| 시각보조 | 점자정보단말기, 확대독서기 | 최대 150만 원 |
| 자세유지 | 자세유지용 의자, 욕창방지 매트리스 | 최대 100만 원 |
| 생활보조 | 특수키보드, 음성인식 프로그램 등 | 최대 80만 원 |
💡 물품 가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나,
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지원입니다.
🏢 신청 방법
1️⃣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️⃣ ‘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서’ 작성
3️⃣ 의사 진단서 또는 보조기기 필요소견서 제출
4️⃣ 소득 확인 후 심사 → 결과 통보
5️⃣ 선정 후 지정업체에서 기기 지급 및 설치
💬 보청기·휠체어 등은 반드시 지정된 품목과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.
🌿 실제 사례
대구에 사는 62세 지체장애인 박모 씨는
노후된 휠체어로 외출조차 힘들었지만,
이 사업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새로 지원받았습니다.
그 결과 병원 진료나 시장 방문이 쉬워졌고,
“이제야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기분이에요.”
그의 말처럼, 이 제도는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
삶의 자립을 회복시키는 복지입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기기별 지원주기는 평균 5년 (예: 휠체어 5년, 보청기 5년)
- 고의 파손·양도 시 지원금 환수 가능
- 중복 지원 불가 (중복 신청 시 1개 품목만 선택 가능)
- 보조기기 교체 신청은 이전 기기 반납 후 가능
💬 신청 시, 반드시 의사 진단서에 ‘보조기기 필요 사유’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🌈 공감대
“장애는 불편함일 뿐, 불가능이 아니다.”
그 말처럼,
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은 불편함을 덜고 가능성을 키우는 제도입니다.
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휠체어지만,
어떤 이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일 수 있습니다.
복지의 진짜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라,
이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바꾸는 것입니다. 🌷
💬 참고 사이트
- 복지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안내: www.bokjiro.go.kr
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: www.mohw.go.kr
- 한국장애인개발원: www.kodd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