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– 전세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

청년들에게 ‘내 집 마련’은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.
하지만 전세 보증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
이사를 미루거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.

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
정부는 **‘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’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정책으로,

“청년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게 돕는 제도”입니다.


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란?

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
청년 주거비 경감 정책입니다.

청년이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이사할 때
은행 대출을 이용하면, 그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줍니다.
즉, 빚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부담을 나눠주는 제도예요.


👩‍💼 지원대상

구분조건
연령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
소득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
주택조건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(서울 기준 3억 원 이하)
기타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
💬 대학생, 사회초년생, 단독세대주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💰 지원내용

구분내용비고
대출금액최대 1억 원 (수도권 1.5억 원)임차보증금의 90% 이내
대출금리연 1.2% ~ 2.5%소득·지역에 따라 차등
이자지원정부가 최대 2%p 이자 보조실부담금리 0~1% 수준
상환기간기본 2년 + 연장 가능 (최대 10년)거치기간 선택 가능

💡 예를 들어, 연 3% 대출이라면 정부가 2%를 지원해
실제 부담금리는 단 1%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.


🏦 신청 방법

1️⃣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포털 접속
2️⃣ ‘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’ 메뉴 선택
3️⃣ 신청서 작성 → 소득·주택 심사
4️⃣ 승인 후 협약은행(국민·농협·우리 등) 방문
5️⃣ 전세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

💬 서울·부산·대구 등은 자체적으로 ‘추가지원금’을 운영합니다.


🌿 실제 사례

서울 마포에 사는 29세 직장인 김모 씨는
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하면서
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신청했습니다.

정부 지원으로 연 2%p 금리 혜택을 받아
매달 이자 부담이 20만 원 이상 줄었죠.
“월세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.”
그의 말처럼,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
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.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, 전세 계약 전 신청 필수
  • 보증금·대출금·소득 기준 초과 시 일부 제외
  • 지자체 예산이 한정돼 선착순 마감 가능
  •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신청 가능

💬 특히, 서울·경기권은 신청 초기 조기 마감이 잦으니
매년 1~2월 접수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.


🌈 공감대

‘독립’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,
스스로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.

정부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
그 걸음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어깨를 조금 덜어주는 정책입니다.

주거비가 걱정돼 꿈을 미루고 있다면,
이 제도를 꼭 한 번 살펴보세요.
당신의 첫 보금자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. 🏡


💬 참고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