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정년퇴직”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닌 시대.
60세를 넘어도 여전히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현실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의 고민이죠.
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**‘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’**과
‘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’ 제도를 통해
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.
💡 제도 개요
이 두 가지 제도는
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시니어 고용 유지 지원사업입니다.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
- 고용환경개선자금: 고령 근로자가 일하기 편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때 시설비를 지원
두 제도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, 함께 신청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.
✅ 지원대상
| 구분 | 대상 요건 |
|---|---|
| 계속고용장려금 |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 |
| 고용환경개선자금 | 고령자가 근무하는 작업장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주 |
※ 단,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,
최근 1년 내 임금체불·산재 미이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💰 지원내용
| 항목 | 지원규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계속고용장려금 |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|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|
| 고용환경개선자금 |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 | 휴게실·조명·안전시설 개선 등 |
📌 지원금은 실제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분기별로 지급되며,
시설개선비는 사전 승인 후 집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📝 신청방법
1️⃣ 온라인 신청 (추천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‘기업지원 →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’ 메뉴 클릭
- 신청서, 근로계약서, 급여이체 내역 등 파일 업로드
2️⃣ 오프라인 방문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산하) 방문
-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
📅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,
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
🌿 실제 사례
부산의 한 금속제조업체는 61세 직원 3명을 재고용하며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.
그 결과 1년간 총 1,08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죠.
또한 동시에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
휴게실 의자와 냉난방기를 교체해 근로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.
“돈보다 더 중요한 건,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존중이었다.”
이 말이 이 제도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장려금은 근로자 고용유지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.
- 지원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,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.
- 환경개선자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.
- 이미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.
🌈 마무리하며
정년이 ‘퇴직’을 뜻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.
이제는 ‘새로운 시작’으로 바뀌고 있죠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,
경험 있는 인력이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투자입니다.
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이 제도,
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💬 참고사이트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: https://www.moel.go.kr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: https://www.kordi.or.kr